서울시, 2심도 케이블카에 패소
남산 곤돌라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는 케이블카업체와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시는 곤돌라 공사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구역을 해제했는데 1심은 서울시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서울시 측이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기각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선행결정을 내렸다. 설치계획 등에 따르면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철탑) 5개가 시공되고 그중 높이 45~50m의 지주 2개가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국삭도공업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하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결정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였다.
현행 규정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만 변경 또는 해제가 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쟁점구역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곤돌라 설치를 목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는 한국삭도공업 측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