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19명 100번 넘게 성추행 교사, 징역 9년→4년 된 이유

여제자 19명 100번 넘게 성추행 교사, 징역 9년→4년 된 이유

이재윤 기자
2026.09.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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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19명을 100차례 넘게 추행한 30대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자 19명을 100차례 넘게 추행한 30대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자 19명을 100차례 넘게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3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거나 배를 만지는 등 1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악 교사였던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음악실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곳에서도 신체 접촉을 이어갔으며, 이를 거부하는 학생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범행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

1심은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소에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회에 나가면 결코 아이들 앞에 서는 일 없이 평범한 가장과 아버지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들어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은 A씨가 피해자 19명 가운데 13명과 합의한 점 등을 새롭게 반영해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엄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 13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면돼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과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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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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