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기자에 넘긴 검찰 수사관, 집행유예

'이선균 수사정보' 기자에 넘긴 검찰 수사관, 집행유예

박효주 기자
2026.09.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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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씨의 마약 혐의와 관련한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한 일간지 기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달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씨는 이후 마약 혐의로 입건돼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씨 사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인천지검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와 기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B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에 소문이 돌았고 다른 직원들을 통해 정보를 취득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한 증거가 대부분이어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A씨는 이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은 아니었지만 인천지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수사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며 "해당 정보는 A씨의 직무 및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 수사관으로서 기자에게 여러 정보를 제공해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았고 1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포상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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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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