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별도 지급·공공 요양시설 30% 확대 등 4대 요구안 발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요양보호사 임금 인상과 인건비 지급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로는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기본급 인상 등 4대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요양보호사 기본급 인상과 재가 요양보호사 이동교통비 실비 지급 △인건비 별도 고시와 지급 방식 개선 △공공 요양시설 비중 최소 30% 확대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 2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등이 담겼다.
민주노총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내년도 인력운용비 인상률 3.95%다. 인력운용비는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비용 가운데 요양보호사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3.7%)보다 0.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인상률로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계와 정부의 노정협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5%를 더한 8.7% 인상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인건비 지급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서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쓰여야 할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옥희 민주노총 다같이유니온 위원장은 "정부가 수가를 올렸다고 매년 발표해도 현장 요양보호사의 통장에는 여전히 최저임금만 찍힌다"며 "인건비를 별도로 고시해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경력이 반영되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요양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민간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요양시설 비중을 최소 30%까지 높이는 '기본공급률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전체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은 2%대에 불과하다"며 "수익이 나는 지역에 기관이 몰리는 민간 중심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비율이 전체 공급기관의 최소 30%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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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요양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위원에 요양노동자가 빠져 있다"며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노동자도 엄연한 공급자"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국고지원이 20%에 그치다 보니 수당 하나를 올리려 해도 국민 보험료 인상 논란으로 번진다"며 국고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달 말 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가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