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53세 박용수의 신상이 공개됐다.
전남경찰청은 14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박용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개 기간은 11월 13일까지 30일간이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박용수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용수는 지난 5일 오후 9시28분부터 오후 11시57분 사이 나주시 왕곡면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A씨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연락이 닿질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등에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에서 결박된 상태였다. 1차 검시 결과 남편의 사인은 흉기에 의한 외인사, 아내는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용수는 채무 관계에 놓여있는 A씨에게 빚을 독촉하려고 찾아갔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수는 범행 직전인 지난 5일 오후 9시28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A씨 부부가 사는 마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11시57분쯤에는 A씨 소유 1톤 화물차에 자전거를 싣고 마을을 빠져나갔다.
그는 약 2시간30분 동안 창문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해 A씨 부부의 손과 발을 결박하는 등 겁박해서 현금을 빼는 데 필요한 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을을 빠져나간 박용수는 나주시 죽산보 주변에 도착한 뒤 화물차를 버렸으며 화물차에 실려있던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화물차에서 약 3㎞ 떨어진 도로변 정자에 자전거를 버리고 승용차로 도주를 이어갔다.
박용수는 범행 이틀 만에 무안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긴급체포됐다. 그 사이 훔친 피해자 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경찰은 당초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에 나섰으나 박용수가 범행 과정에서 금품을 갈취한 정황에 따라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최소 무기징역, 최고 사형이다.
경찰은 박용수가 범행 후 현금을 인출하고 추적을 피해 도주한 정황, 실제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해 금품을 노린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