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장우혁 사회적 영향력 고려하면 공공 이익 부합"

1세대 아이돌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장씨가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적시 내용의 경우 장씨의 지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씨의 진술보다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씨 측은 1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재발을 막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섰다"며 "사건이 잘 해결돼 평화로운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로 장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장씨에게 뒤통수를 맞고 2020년 방송국에서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2014년 폭행은 일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2020년 폭행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