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당국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대납하고 5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부장판사 김도요)은 15일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20년 10월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기간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씨에게 보낸 납입 통지가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납입 고지'라는 말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관리관이자 수입징수관인 구치소 부소장이 참여한 교도관회의에서 납입결의를 하고 납부 금액·기한·장소 등 근거를 기재한 납부 최고 통지를 교부했기 때문에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그 통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납입결의에 준한 것으로 주장하는 교도관회의는 구상금 청구가 발생하기 전에 이뤄졌고 최씨에 대한 납부 최고 통지는 납입 고지라는 말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민법에 따른 형식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납부 의무자가 권한 있는 책임자가 작성한 정식 고지서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진 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자,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23일 최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해 10월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요구했지만, 5년 넘게 별다른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진료비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소송 제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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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은 소송이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반면 정부 측은 2020년 10월 진료비 납입 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됐으며 30일의 납입 기한이 지난 같은해 11월28일부터 다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최씨의 병원비를 국가와 최씨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최씨 측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국가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 측은 수용 중 받은 치료라고 해서 모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씨가 자비 치료 의사를 표시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