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안부·도로공사 등 1699명 투입해 전국 합동단속
AI로 차량 이동 경로 분석해 단속…연말까지 집중 단속 지속
올해 '번호판 영치' 13만7282대…지난해 대비 71% 증가
![[구리=뉴시스] 조성우 기자 = 9일 경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하고 있다. 2026.06.09.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1610143345535_1.jpg)
경찰이 교통 과태료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 하루 만에 600여대를 적발했다. 이들 차량의 미납액은 3억5000만원을 넘겼다.
경찰청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544대를 적발했다. 이들 차량의 체납 과태료는 3636건, 2억6987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를 단속했다. 체납 건수는 4940건, 금액은 8650만원이었다.
단속에는 경찰 331명, 행정안전부 1273명, 한국도로공사 95명 등 총 1699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체납 차량 이동 경로와 운행 유형을 분석해 단속 지점을 선정했다. 현장에서는 차량번호 자동 판독장치 등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찾아냈다.
경찰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신규 채용한 체납관리관 54명과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을 중심으로 합동 추적징수팀을 운영하며 차량·예금 압류 등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1~9월 번호판 영치 차량은 13만728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277대)보다 71% 증가했다. 영치 차량의 체납액도 339억원에서 628억원으로 85.3% 늘었다. 현행법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넘게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경찰은 연말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체납자가 직접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처분을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벌점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올해 1~9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한 사례는 866건으로, 이 가운데 면허 정지 13건과 취소 6건이 이뤄졌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경찰은 올해 8월 말까지 관련 집중수사를 통해 피의자 450명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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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 확인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