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70)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교정 당국이 제기한 병원비 대납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납부해야 할 병원비가 수천만원 남아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SNS(소셜미디어)에 정부가 제기한 병원비 대납 관련 소송에서 최씨 측이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걸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 이 병원비 말고도 현재 입원 중인 병원비 2000만원에 충북대병원비 1700만원이 밀려 있다"며 "보증을 선 상태다. 구걸해서라도 다 납부하겠다"고 했다.
정씨는 또 최씨의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했다며 "하지마비로 장애가 생겨 우울증이 오셨다. 다리를 아예 못 쓰신다. 저라도 씩씩하게 잘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병원에서 쫓겨나 다시 수감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애를 가진 몸으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감사할 것"이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목욕탕에서 넘어졌고 이듬해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자 교정 당국은 같은 해 10월 병원비 3927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1월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정부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진료비 납입 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면서도 "2020년 10월 23일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기간상 명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202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지난 6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