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억 횡령한 남편 유서에 비밀번호…자기 계좌로 옮긴 아내

회삿돈 6억 횡령한 남편 유서에 비밀번호…자기 계좌로 옮긴 아내

류원혜 기자
2026.10.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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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50대 여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숨진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50대 여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숨진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50대 여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숨진 남편 B씨(50대)의 증권 계좌에 있던 횡령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6억원을 횡령했다. 이 중 약 5억2000만원을 증권 계좌에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은 지난 3월 회계감사 과정에서 B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B씨가 사망하자 지난 5월 아내인 A씨를 횡령 공범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을 확보해 범죄 수익을 넘겨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B씨 유서에 남겨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횡령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횡령금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A씨 증권 계좌에 남아 있던 4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의자가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의 결정으로 미리 묶어두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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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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