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명 한 산후조리원 직원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긴급 후속 조치에 나섰다.
20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경기 광명시 한 산후조리원 직원 A씨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당국은 A씨와 접촉한 신생아 55명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아이들은 소아감염 분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흉부 엑스선 검사와 혈액·피부반응 검사를 받고 있다. 일부 아이는 항결핵제를 복용하게 됐다.
지난달 6일부터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한 A씨는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선 이상소견이 발견돼 상급 의료기관에서 추가 검사를 하고, 지난 15일 최종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명시는 곧바로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경기도와 합동 역학조사팀을 구성하고 대책회의를 열어 접촉자 조사범위와 검진방법,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으며 전염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해당 직원과 접촉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진을 시행키로 했다.
시보건소는 지난 17일 해당 산후조리원 신생아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결핵 발생 경위와 접촉자 검진 계획, 향후 치료·관리 일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했다.
이밖에 당국은 A씨와 접촉한 조리원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흉부 엑스선 검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진행했다. 센터 관계자는 "전날 검사를 받은 종사자 1명을 제외하고 검사를 마친 접촉 종사자들에게서는 결핵과 잠복결핵감염 소견이 없었다"고 했다.
아기 부모들은 해당 직원이 어떻게 근무를 이어갔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며 결핵검진결과 서류마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A씨의 근무 전 검진과 산후조리업자의 확인 의무가 이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해당 산후조리원 측은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치료비·위로금 보상을 추진하며 조리원 차원의 추가 보상 규모는 보호자들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접촉자 조사와 검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보호자들에게 관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