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으로 수년간 갈등을 겪은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지난 2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계획적인 범죄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는 징역 25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0시40분쯤 대구 서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50대 B씨를 흉기로 4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진동을 느끼고 잠에서 깬 A씨는 윗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B씨가 층간소음을 냈다고 의심해 흉기를 챙겨 B씨가 탄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날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 가족은 "평소 소음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고의로 소음을 내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해당 아파트에선 배관 하자가 확인돼 소음과 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력탱크 교체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B씨에 의한 거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 주택에 거주할 당시에도 이웃이 문을 크게 닫는 소리 등에 심한 불편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수천만원을 들여 자기 방에 방음부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병적 수준의 피해망상으로 판단하기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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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되고 범행이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