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10만원 다음부터는 기부금의 본연적인 목적에 따라 본인도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과를 세액공제 한도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의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제도다. 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개인은 기부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돌려받는다.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율이 100%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은 40%(이하 지방세 제외), 2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은 15%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기타 비수도권에 10만~2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20만원 초과분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공제율을 2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전액 세액공제를 20만원까지 하게 되면 20만원 전액을 돌려받고 답례품으로 30%를 주기 때문에 낸 돈보다 더 받게 되는 모습이 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