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방 호소하며 "이제 나와서 치료 좀 받았으면"

김건희, 석방 호소하며 "이제 나와서 치료 좀 받았으면"

오석진 기자
2026.10.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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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속심문 40여분만에 종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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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을 며칠 앞둔 김건희 여사를 추가로 구속할지 여부를 심리하는 심문이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받게 해 달라며 석방을 호소했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다투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심문을 진행했다.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오 대법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주심 대법관으로 이날 직접 김 여사를 심문했다. 구속 중인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는 심문에 참여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검팀과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20분쯤 법정으로 들어간 뒤 3시15분쯤 나왔다.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심문에서 김 여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묻자 "사건 자체가 본인 입장에서 부당하고 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이제 나와서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특검은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것을 증거인멸로 보는지 묻자 '파기되면 다시 사실심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며 "구속 사유에 대한 근거가 좀 약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김 여사는 심문 전 변호인들에게 "담담하게 심문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 측은 앞서 구속된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과 다른 별건 '매관매직' 혐의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 사실심이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전직 영부인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내용도 주장했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법리대로만 판단한다면 반드시 석방될 것이다"며 "현실 정치를 고려한다면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당 개입하고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 행위"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김한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1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매관매직 2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실형을 받은 이상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심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수도 없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특검보는 '별건 영장 청구'라는 지적에 대해 "수사할 때 나올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법에 정하진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란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심문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이뤄진다. 앞서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해당 재판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사건에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자 등에게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선고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이 심리하게 됐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일부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면서다. 한편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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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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