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판 집단 퇴정' 검사 징계 못한 이유…"의사결정 적극 주도 안해"

단독 '재판 집단 퇴정' 검사 징계 못한 이유…"의사결정 적극 주도 안해"

정진솔 기자
2026.10.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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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지난 2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지난 2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던 서현욱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이유가 확인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서 검사가 집단 퇴정을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28일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서 검사의 징계 의결서를 보면 법무부 징계위는 "수원지검 지휘부의 기피신청권 남용에 대해 징계혐의자(서 검사)에게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했거나 기피신청권 남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행사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관여해 직무상 의무인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수원지검 퇴정 검사들이 상관이었던 서 검사와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지휘부에 보고하고 지휘부의 최종방침에 따라 공소유지 활동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기피신청 2주전인 지난해 11월11일 서 검사가 공판검사에게 '부당한 소송지휘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극단적으로 기피신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내부망 쪽지를 확보했다. 이후 2025년 11월25일 공판검사로부터 기피신청 계획을 전달받고 '결심했나보다. 행운을 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도 확인했다.

다만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비위 사실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수사팀 책임자로서 공판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 최종적인 기피신청 여부는 수원지검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했다는 서 검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검사와 서 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선 "비위 사실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표창 공적 등이 감경 사유로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재판 집단 퇴정 사건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에서 이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검사 4명이 집단 퇴정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검사들이 반발해 집단 퇴정했다. 그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징계불가' 결정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당시 상관이었던 두 부장검사를 징계위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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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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