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수탉이 자신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어든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탉은 지난 27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SOOP) 생방송에서 "항소심 형량이 절반으로 깎였다고 하니까 답답하다"며 감형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26)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0년과 25년에서 절반가량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생명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B씨가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
범행에 사용할 차량과 도구를 제공해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씨(37)도 징역 5년에서 2년으로 감형됐다.
수탉은 먼저 공탁금을 감형 사유로 삼은 데 반발했다. 그는 "걔네가 내 돈 2억원을 사기 치고 그 돈으로 뻔뻔하게 공탁금 1000만원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는데도 재판부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며 "대체 누구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자신이 살아남은 점이 감형 근거가 된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탉은 "결국 내가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니까 '너 안 죽었네, 30년은 너무 세다' 이런 거 아니냐"며 "내가 그냥 거기서 죽었어야 했나 싶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피고인들의 반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수탉이 공개한 피고인 측 사과 편지에는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자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탉은 또 피고인 중 한 명이 구치소 수감실에서 방장을 맡아 다른 수용자들을 챙기고, 빙고나 마피아 게임을 하며 지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수탉은 안와골절 수술을 받은 부위의 감각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거래를 둘러싼 금전 갈등에서 비롯됐다. 수탉이 계약금으로 건넨 2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밤 돈을 갚겠다며 그를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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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수탉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끌고 갔다. 수탉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폐쇄회로TV)로 차량을 추적해 이튿날 새벽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일당을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 등이 범행 장소와 납치 방법뿐 아니라 시신 유기와 해외 도피까지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