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부친 "착한 아들이..." 법원서 나온 후 한 말

'여고생 살해' 장윤기 부친 "착한 아들이..." 법원서 나온 후 한 말

이재윤 기자
2026.10.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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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사진은 장윤기(왼쪽)와 그의 아버지 장모 경감. 장모 경감은 28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사진은 장윤기(왼쪽)와 그의 아버지 장모 경감. 장모 경감은 28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28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당시 팀원 A경사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은 아들의 차량에서 혈흔을 닦아내고 케이블타이 등 물품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경감은 공용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혈흔이 남아 있으면 누군가 차를 훼손하거나 해코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혈흔을 닦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도 의심했다'는 장 경감에게 오히려 증거를 보존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장 경감은 "경찰의 현장 감식이 끝나 차량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들의 집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한 사실도 인정했다. 가슴 부위가 도려내진 모습을 보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성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장윤기가 학창 시절 사용했던 휴대전화 여러 대를 불태운 사실에 대해선 "사용하지 않던 휴대전화 7~8대와 앨범 관련 물품, 책 등을 집안 정리 과정에서 함께 버렸다"고 해명했다.

장 경감은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검사가 경찰관이어서 편의를 받은 것이냐고 묻자 "조금 편의를 봐준 것 같다"고 답했다.

장 경감은 지난 5월5일부터 14일까지 당시 강력팀장 박 경감과 전화 9차례, 문자메시지 16차례를 주고받았다. 박 경감의 팀원 A경사와도 전화 14차례, 문자메시지 7차례 등 수사팀 관계자들과 46차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아들의 집 비밀번호와 차량 위치 등을 전달받았으며 별도 면회를 요청해 5월 유치장 밖 공간에서 1분간 아들을 만났다.

이날 재판에선 당시 수사팀장이 케이블타이 관련 수사를 제지했다는 동료 경찰관의 증언이 나왔다. 수사팀 소속이었던 모 경사는 장윤기의 차량에서 '사람을 묶을 수 있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박 경감이 관련 언급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경감 측 변호인은 해당 경찰관이 차량 수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케이블타이도 보지 못했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장윤기 사건 1심 재판부가 케이블타이를 강간살인의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증인신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장 경감은 취재진이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양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묻자 "미안하다"고 답했다.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당시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착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저도 납득되지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경감과 A경사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3시 열린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12시10분쯤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는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범행을 제지하려던 17세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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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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