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중 10명의 가족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과한 우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외국인이 많은 가족을 초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디시인사이드'와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중인 'E-7 비자로 가족 10명 전부 한국으로 데려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엔 '방글라데시 국적의 E-7 자격 외국인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E-7 체류자격 외국인의 가족동반 체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명 이상 초청한 경우는 0.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10명의 가족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였고 1인당 평균 1.6명의 가족을 초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 E-7을 포함해 합법으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한정되며, 부모·형제자매·친인척은 초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E-7 등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요건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10명을 초청하려면 소득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SNS 게시물은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라며 "동일인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