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0억원대 횡령·시세조종'…동성제약 전 경영진들 불구속 송치

단독 '300억원대 횡령·시세조종'…동성제약 전 경영진들 불구속 송치

이현수 기자
2026.10.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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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으로 개인 선물·옵션 거래 손실 메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사진=머니투데이DB.

코스피 상장사 동성제약(1,196원 ▼27 -2.21%)의 전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동성제약 이모 전 회장과 나모 전 대표 등 5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회장은 2022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 회사자금 약 250억원을 횡령해 개인 선물·옵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물·옵션 거래의 증거금으로 회사 주식을 맡긴 뒤 주가가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있다.

나 전 대표는 이 전 회장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선물·옵션 거래를 청산하지 않은 채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회사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하고 시세조종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3명은 이 전 회장의 지인 또는 동성제약의 전직 임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삼촌과 조카 관계인 이 전 회장과 나 전 대표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서로를 횡령 등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한국거래소와 동성제약 사무실,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동성제약은 경영권 분쟁이 촉발된 뒤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공개 매각을 거쳐 지난 1월 태광산업과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컨소시엄에 인수됐다. 동성제약의 회생절차는 지난 5월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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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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