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죽으려"→日여성 나체 살해 후 도주...30대 범행동기 '미스터리'

"함께 죽으려"→日여성 나체 살해 후 도주...30대 범행동기 '미스터리'

김소영 기자
2026.11.02 08: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지난달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가 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가 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충남 천안에서 일본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성범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지난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20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일본인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8시간여 만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식 투자 실패로 손해를 보자 평소 알고 지낸 B씨를 살해하고 자살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이 범행 당일까지 세 차례에 불과한데도 왜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함께 죽으려 했다는 주장과 달리 범행 직후 전주까지 달아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가 심사를 포기하고 경찰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가 심사를 포기하고 경찰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은 B씨가 사망한 데다 단기간 국내를 오간 B씨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A씨와 B씨 휴대전화가 모두 잠겨 있어 둘 사이 관계와 이들이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도 확인하지 못했다.

B씨가 숨지기 직전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한국인 남성과 관계도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 남성은 현재까지 B씨가 직접 연락한 것으로 확인된 유일한 인물이다. 다만 경찰은 이 남성과 범행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살된 B씨가 발견 당시 상체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며,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A씨 진술을 현재로선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