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에 배달 음식 주문하더니…문 열자 흉기 들고 침입한 30대

전 여친 집에 배달 음식 주문하더니…문 열자 흉기 들고 침입한 30대

최지은 기자
입력 2026.11.06 22:13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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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주문해 문 열게 한 뒤 침입…체포 후 석방

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전 연인의 집에 흉기와 둔기를 들고 침입해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석방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연인 B씨의 집에 흉기와 둔기를 소지한 채 들어가 자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집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B씨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지는 것을 거부하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하고 흉기로 자해하는 시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후 석방된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의 접근을 막기 위한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1~3호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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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기자

사회부 사건팀을 거쳐 산업1부 전자팀을 출입합니다. 쉽고 와닿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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