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결과 미리 공유·의무화…형소법 개정 맞춰 수사규칙 손질

경찰청, 경찰수사규칙·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마련 검경 의견요청·보완수사 절차 구체화…불송치 이유도 더 자세히 통지 수사 중 이의제기·재수사 요구 강화…중수청과 사건 처리 절차도 정비 경찰이 수사 중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의견을 구하고 보완수사 결과도 미리 공유해 이행 여부를 확인받도록 한다.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린다. 사건관계인이 수사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도 정비한다.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신속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10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을 실제 수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서식이 담겼다. 지난 7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은 내부 절차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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