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시간 침대에 결박, 교회서 11살 사망...'나몰라라' 친모, 양육수당 꿀꺽

교회에서 생활하다 학대 흔적을 남기고 숨진 11살 아이의 친모가 직접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아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장기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천안시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A군에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양육 관련 수당 2295만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양육수당 375만원과 아동 양육비 748만원 등 1123만원은 친모 B씨에게 전달됐다. B씨는 출산 후 자신의 어머니이자 A군의 외조모인 C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직접 양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21년까지는 B씨가 가끔 집에 들렀지만 이후에는 C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C씨에게도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아동수당 40만원이 지급됐다. B씨에게 전달된 금액을 제외한 1132만원의 수급자와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만에 숨졌다. 손과 발에 결박 흔적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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