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이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에도 손을 댄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경찰청은 1차 실종 신고를 담당한 A 경장이 112 신고 종결 처리 외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도 관리 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이다.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의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43분쯤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 B씨를 만났고, 장씨 휴대전화 위치값을 근거로 제주시 한림항 일대 숙박업소 등을 탐문하고 수색했다. 같은 날 밤 9시 16분쯤 A 경장은 장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112 신고를 종결처리했다. 당시 A 경장은 B씨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다", "잘 있다",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