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상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코아정보시스템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임상연 기자
2009.05.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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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상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코아정보시스템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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