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4번째 유예에 무게
국내 주식 투자자·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논의해야

청와대에서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검토하면서 과세를 한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이나 유예에 그칠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과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유예가 결정되면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 연기된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세차례 유예됐다.
업계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과세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만큼 유예 기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는 우선 국내 주식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현재 국내 주식거래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과세하지 않지만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과세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내역 등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쉽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시에는 세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돼 결국 해외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CARF 참여국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시행 시기가 다르다. 국가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는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첫 정보교환을 개시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에 따라 정보교환 공백이 불가피하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향후 이익에서 공제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도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그친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은 사항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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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이나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며 "유예가 결정된다면 과세 형평성 문제, 이월공제, 기본 공제금액 등 투자자들의 불만 사항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소득의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2028년 5월 처음으로 신고·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