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코스닥 상장사 피델릭스 '회계기준 위반' 고발 조치

증선위, 코스닥 상장사 피델릭스 '회계기준 위반' 고발 조치

방윤영 기자
2026.10.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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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피델릭스(6,810원 ▼270 -3.81%)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금융위 증선위는 28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피델릭스와 전직 대표이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 담당임원은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이외에도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등 해임(면직) 권고 상당 등을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체 피델릭스는 2018~2022년 외부자금 조달을 위해 매출액 등 영업실적이 양호하게 보이도록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매출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A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현대회계법인, 동일이사 연속 감사업무 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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