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룽고엔터테인먼트와 라인야후 측이 2235억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풋옵션 행사 요건을 놓고 맞섰다.
9일 룽고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룽고가 라인야후그룹 계열사 제트중간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렸다. 앵커에퀴티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법인 룽고는 2018년 라인게임즈에 투자하고 2대 주주가 됐다. 룽고는 라인야후 측이 당시 체결한 주주간계약의 경업금지 및 사업기회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며 2023년 풋옵션을 행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계약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풋옵션을 행사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며 룽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룽고 측은 항소심에서 계약서가 단순한 '위반'을 풋옵션 행사 사유로 정하고 있어 '중대한 위반'까지 요구한 1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라인야후 측은 라인게임즈가 얻었어야 할 구체적인 이익이 특정돼야 풋옵션 행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룽고 측에 따르면 라인야후 측은 이날 문서제출명령 대상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