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공통지원금 외에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도 공시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처가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그 세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지원금 상한 규제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 경쟁은 촉진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 허위과장광고 등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불공정 유통행위 근절 △체계적인 시장 모니터링 △이용자 정보접근성 개선 △이용자 피해예방 △자율규제 활동 촉진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시책이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이통사·제조사가 판매장려금을 활용해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그간 사후규제가 시장의 위반행위를 모두 적발·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문가·통신사·제조사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방미통위는 통신3사, 제조사, 알뜰폰사, 유통점 등과 함께 체계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집중 수행한다. 과거 지원금 총량과 과도한 지원금을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부당한 차별 발생 여부' 등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지원금 정보와 요금제 이용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통사는 '6개월간 요금제 유지' 등 가입 시 약정된 요금제 유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알림 문자를 보내 이용자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또 현재 이동통신사가 공개하는 '공통지원금'(舊 공시지원금) 정보 외에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정보에 대해서도 표준양식을 마련해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 이용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유통점이 계약서상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 유통망 등의 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판매점 직원이 계약 과정에서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하는 등의 책임 공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 직원을 등록·관리하는 '판매책임제'를 확대 시행한다.미승낙(무자격) 판매점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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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이날 발표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조속히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과제들을 이행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상시 점검하는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