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불법촬영물 피해정보 37건 유출…정부 피해 집계는 '제각각'

구글, 불법촬영물 피해정보 37건 유출…정부 피해 집계는 '제각각'

구자윤 기자
2026.09.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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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파악하고 있는 피해규모와 노충 항목/자료=이훈기 의원실
기관별 파악하고 있는 피해규모와 노충 항목/자료=이훈기 의원실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 구글에 제출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노출됐지만 정부는 전체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구글에 조치를 요구한 뒤 구글과 외부 사이트 간 실제 삭제 협의가 시작되기까지도 8일이 걸렸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성평등가족부·구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 규모가 제각각이었다.

구글이 자체 파악한 유출 건수는 37건이었다. 방미심위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게시물 22건을 조치했으며, 이를 토대로 확인한 피해자는 중복을 제외하고 13명이었다. 성평등가족부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어 삭제 조치한 사례는 10여건이었다.

방미통위는 피해자 수와 노출 정보 항목, 열람·다운로드·재유포 여부 등 2차 피해 현황을 당시 구글로부터 직접 제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태 초기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상황과 관련 삭제 요청 건수 등을 공유받았다"며 "지난 11일에는 구글로부터 정보 유출 건수와 자체 조치 경과 등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대응 속도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는 8월 12일 문제를 확인하고 구글을 통한 삭제 요청을 임시 중단한 뒤 19일 방미통위에 상황을 전달했다. 방미통위는 같은 날 구글에 사실관계 파악과 조치를 요구했지만 구글이 정보가 노출된 외부 사이트와 직접 삭제 협의를 시작한 것은 27일로 8일 뒤였다. 방미심위도 26일 관련 URL 18건에 대한 긴급 심의에 착수했다.

사후 확인 과정에서도 추가 사례가 나왔다. 구글은 9월 4일 문제가 된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고 방미통위에 알렸지만 이틀 뒤 추가 신고 3건을 접수해 삭제했다. 구글은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검토자의 수동 분류 오류로 일부 신고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잘못 전송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9월 7일부터 한국에서 접수되는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사이트와 공유하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비동의 성적 촬영물(NCII) 신고에는 고정 안내문이 자동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수정했다.

이 의원은 "불법촬영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절박한 마음으로 제출한 신상정보와 피해 내용이 다시 공개된 것은 피해구제 절차가 2차 가해의 통로로 뒤바뀐 심각한 사태"라며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대응 과정에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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