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 제12차 AI 미래가치 포럼

한국이 AI 데이터센터(DC)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적기인 지금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AI DC 100㎿(메가와트)급을 유치할 경우 지역에 매년 수천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AIDC 특별법 외연을 확장하고,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그리드코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SK텔레콤(76,200원 ▼1,100 -1.42%) AIDC 통합추진단 이영탁 부사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빌딩에서 열린 '제12차 AI 미래가치 포럼'에서 'AI 팩토리 시대의 AIDC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데이터센터가 AI의 지능인 '토큰'을 생산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하고, 한국이 아시아 최대 AI 인프라 허브로 도약하려는 상황에서 기업 자체 소비만을 세액 공제 대상으로 삼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사장은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자료를 토대로 100㎿급 AIDC의 생산 유발 효과는 3조5000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최대 300명, 세수 기여는 1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 전 세계적으로 AIDC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이 안정적인 전력계통과 지리적 우위, 해저케이블 여유, 반도체 최강국 강점을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AIDC 특별법 내 '자가 소비' 규정 때문에 15%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드물고, AIDC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DC 특별법은 지난 6월9일 공포돼 이후 9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부사장은 "AI DC는 자가 소비가 아닌 지능을 생산해 외부에 제공하는 시설"이라며 "외부를 활용하는 코로케이션(임대) 형태의 세액 공제를 배제한다면 AI DC의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의 공제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 계통 안정을 위한 '그리드코드'를 AI DC 전용으로 연내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규모 AI DC 산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관이 협의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지평 AI-인프라센터장인 송도영 변호사는 11월 발표예정인 'AIDC 특별법 하위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일반 DC와 AIDC를 구분하는 3가지 요건 △AI 가속기 설치 및 AI 랙 단위로 일정수준 이상 전력밀도 충족 △가속기 운전에 필요한 전력·냉각설비 확보 △AI 장비 전력의 비율 또는 규모 일정 기준 이상 등에 대해 법적 쟁점을 살폈다.
먼저 AI 랙의 설계 전력을 AIDC 요건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송 변호사는 "AI 가속기마다 전력 소비량이 다르고, 같은 크기의 랙이라도 어떻게 집적하느냐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다르다"며 "이에 CPU(중앙처리장치)계열과 NPU(신경망처리장치)계열, GPU(그래픽처리장치) 계열로 종류 및 구성방식을 나눠 고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AI 랙 설계전력과 함께 시설 단위의 전력 요건을 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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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전체 전력 대비 AI 장비 전력의 비율을 따지는 것은 시설이 AI 전용에 가까운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다. 다만 기존 DC를 AIDC로 전환하거나,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NPU나 AI 추론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설 등이 혜택 대상에서 비껴가지 않도록 고려할 계획이다.
특별법 중 '인허가 일괄처리제'는 사업자의 인허가 통과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닌, 관계기관이 법정기한 안에 허가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타임아웃' 방식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법상 기한은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최대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와 교통경관건축심의는 최대 90일 △건축허가·소방동의는 최대 40일이다. 연장은 1회 30일로 한정한다.
이후 전체 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AIDC 인프라 확충과 법·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력 확보와 부지 선정, 인허가 지연 등 구조적 병목을 해소하고 민·관 협력 강화 필요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