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정헌 "통신요금 감면,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해야"

與이정헌 "통신요금 감면,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해야"

구자윤 기자
2026.10.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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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AI(인공지능)·디지털 콘텐츠·단말기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 디지털 지출 구조가 달라진 만큼 통신비 할인에 집중된 지원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가계 정보통신 지출에서 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9%에서 지난해 60%로 19%포인트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같은 기간 디지털 기기 지출 비중은 13%에서 27%로 두 배 이상 늘었고, 디지털 콘텐츠 비중도 7%에서 13%로 확대됐다. 통신서비스 지출액은 월평균 12만5510원에서 9만9664원으로 줄었지만 디지털 기기는 2만1068원에서 4만5035원으로, 콘텐츠는 1만1946원에서 2만2326원으로 증가했다.

현행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AI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 단말기 구입비 등으로 지출이 다변화하면서 통신요금 할인만으로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을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해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에 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망 접속뿐 아니라 AI와 디지털 서비스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원 분담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통신사들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규모는 2017년 463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반면 콘텐츠와 단말기 사업자들은 현재 요금감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와 디지털 생태계 사업자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10월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디지털이용권을 지급하고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기준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에도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통신에 연결될 권리를 넘어 AI를 비롯한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할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며 "이용자가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고 정부와 디지털 생태계 사업자들이 책임을 나누는 방향으로 복지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법안 검토 결과와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지원 범위와 재원 분담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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