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국가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부족 보고가 최근 4년 사이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약품은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당수 사례를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공급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의 전체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보고는 2021년 대비 83% 증가한 33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가필수의약품 관련 보고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81건으로 약 2.8배 늘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공급 차질이 발생해도 식약처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보고 56건 가운데 38건이 '조치 불필요'로 분류됐다.
서 의원은 항암제 등에 사용되는 '류코보린' 주사제를 사례로 들며 규격을 달리해 공급 차질이 반복됐는데도 식약처가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조치의 판단 기준은 국내에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대체 의약품의 존재만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체약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지 사후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채산성 악화와 판매 부진이 공급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만큼 개별 품목의 공급 재개에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일부 품목에서 공급 차질과 재개가 반복된 사례를 제시하며 기존 관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공급 재개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되다가 결국 제조소 철수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품목의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품목별 공급 중단 기간과 정상화 소요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필수의약품뿐 아니라 향후 지정·관리되는 필수의료기기에도 이 같은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1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안전보급협의회에서 복지부하고 식약처하고 여러 민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채산성 문제까지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