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국 국적자 건강보험, 1년 만에 적자 전환…409억원 적자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처음으로 1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였다.
외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2조5370억원, 공단이 진료비 등으로 지급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이었다. 보험료 수입이 급여비 지출보다 1조128억원 많아 흑자를 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이후 9년 연속 흑자다.
국적별 재정수지는 대부분 흑자였다. 베트남이 16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1262억원), 인도네시아(918억원), 캄보디아(856억원), 미얀마(84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도 81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은 적자였다. 지난해 보험료(9564억원)보다 급여비(9973억원)가 많아 409억원의 적자를 냈다. 중국 국적 가입자는 2017~2019년 적자를 냈지만 적자 폭이 점차 줄어 2024년 5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1년 만인 지난해 다시 적자 전환했다.

이에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지자 가입 요건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의무화했다.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도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특히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상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권에서 상대국이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장 수준에 따라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도 차이를 두는 상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반면 상호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국가마다 건강보험의 재원과 가입 방식 자체가 다른 만큼 단순히 '한국인이 상대국에서 받는 혜택'만으로 양국 제도를 비교하기 어렵고, 국적을 기준으로 의료보장 수준을 달리할 경우 차별 논란이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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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정 국적 외국인을 상대로 혜택을 제한하기보다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 체납 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