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재 대상 선박을 77척으로 늘렸다. 이란은 이들 선박이 다시 해협을 통과하면 벌금, 억류, 몰수 등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은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이 77척으로 늘었다면서 선박 명단을 공개했다. PGSA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해협청은 이들 제재 대상과 선박 간 환적(STS), 환적 운송 등의 방식으로 협력하는 다른 선박도 명단에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협청은 지난달 24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해협 통항 규정 위반 선박 45척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후 규정 위반 선박을 계속해서 명단에 추가하고 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 중에는 한국의 장금상선(Sinokor) 소유·운영 선박도 포함돼 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석유·가스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다. 해협 통항 차질이 장기화하면 국제유가와 운임, 보험료가 오르고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