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개선문' 건설에 법원 제동…승인 1시간 만 착공 금지

트럼프 '개선문' 건설에 법원 제동…승인 1시간 만 착공 금지

최지은 기자
입력 2026.11.06 19:51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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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수도계획전국위원회에 제시된 워싱턴 외곽 '개선문' 모형도./사진=뉴시스
2026년 5월 수도계획전국위원회에 제시된 워싱턴 외곽 '개선문' 모형도./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개선문' 건설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가 건설계획을 최종 승인한 지 약 1시간 만에 연방지방법원이 공사 착수를 잠정 금지한 것이다.

6일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타냐 처트컨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5일(현지시간) 개선문 공사 착수를 14일간 금지하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앞서 베트남전 참전용사 3명과 건축사학 1명이 건설 저지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 정부와 버지니아 주정부도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처트컨 판사는 개선문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 혼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두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두 지방정부는 공사로 인해 긴급 구조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메이카 출신 흑인 여성인 처트컨 판사는 2014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판사에 임명됐다.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 관련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사건 등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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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기자

사회부 사건팀을 거쳐 산업1부 전자팀을 출입합니다. 쉽고 와닿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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