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한테 아들 안 뺏길거야"...11개월 아들 죽였다

전 남편에게 아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며 생후 11개월 아들을 살해한 미국 여성이 검찰과의 유죄 협상 끝에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멕시코주 제6사법지구 검찰청에 따르면 생후 11개월 아들 바질 스토너를 살해한 매들린 베로니크 데일리(36)가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데일리는 사형제가 없는 뉴멕시코주에서 1급 살인죄에 적용되는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데일리는 당초 1급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일부 혐의나 형량을 조정하는 유죄 협상에 합의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는 취하됐다. 데일리는 지난해 11월2일 뉴멕시코주 실버시티 인근의 캠핑카에서 생후 11개월 아들을 권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데일리가 실버시티 인근에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데일리를 고용하려던 업주가 신원 조회 과정에서 그에게 납치 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네브래스카주에 사는 전 남편 제이크 스토너가 아들의 실종을 신고하면서 데일리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신고받은 경찰은 데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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