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수도권 규제 완화에 큰 기대

대기업들, 수도권 규제 완화에 큰 기대

오동희 기자
2007.12.30 18:52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잡혔던 기업들의 공장 증설에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동탄 공장,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등이 수도권 규제에 묶여 공장증설에 적극 나서지 못했으나, 수도권 규제정책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변화 조짐을 보이면서 수도권 내 공장증설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신설은 안되지만 그 예외 규정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집법)에 따라 기존 공장 제조면적의 100%는 인접지역에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기존 공장 면적의 100%를 증설한 기업들의 경우 수도권에 추가 증설을 못하고 있다.

또 산집법 규정상 인접 지역에 설립하는 것을 증설로 규정하고, 기존 공장 인근에 수용할 토지가 없어 100% 증설을 하지못한 기업의 경우 기존공장과 다소 떨어져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신설로 규정돼 공장 설립 자체가 불가능해 그동안 대기업들이 공장 건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경우 2012년 이후에는 현재 기흥, 화성 반도체 단지에 더 이상 공장을 건설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012년에는 기존 계획에 따른 공장 증설이 완료돼 인접지역에 추가 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화성 제2단지 건설 계획에 따라 화성에 기존 공장의 100%에 해당하는 부지를 확보해 6개 라인을 건설하고 나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집법에 따라 추가 공장을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수출 1등 공신인 반도체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접지역에 공장을 늘려가야 하는데 2012년 이후에도 이 법이 존속할 경우 신설이나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도 구리공정 사용문제로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다. 외국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배출기준으로 구리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사용자체만으로 제한을 해왔다.

최근에 환경부가 기존 공장에서의 구리공정은 허용토록 일부 조항을 개정했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기존 이천 공장은 200mm라인인 M7라인과 300m라인은 M10 공장에서만 구리공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신설 공장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이닉스가 300mm 최첨단 공장을 기존 이천 라인 옆에 증설해 구리공정을 적용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당초의 계획이었으나, 기존 공장만 허용할 경우 경쟁력 제고에 큰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이같은 수도권 제한 규정은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LCD 공장 등 수출 역군 사업에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여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쌍용차의 경우 지난 2003년까지 수도권 규제에 묶여 물류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현대차도 양재동에 연구센터 설립에 제한을 받아 서초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최근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에 수도권입지규제, 토지이용규제, 영향평가 및 공장설립규제 등 총 57건의 '토지이용 및 공장입지 관련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해 놓은 상태다.

신정부가 이같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입안해 개선할 경우 공장 신설 및 증설이 길이 대폭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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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기자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 머니투데이 산업1부 선임기자(국장대우)입니다. 추천도서 John Rawls의 'A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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