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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세가 이어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지정은 최근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반영한 조치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가 맞물리며 올해 2월 0.78%였던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5월 1.57%까지 확대됐다. 기흥은 같은 기간 1.08%에서 0.95%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구리도 2월 1.77% 이후 5월까지 1%대 상승률을 지속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하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적용된다. 청약과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경기도는 이들 3개 지역을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고일로부터 5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집값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 도심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 확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