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8개월 산통 끝 임금협상 잠정합의

기아차 노사, 8개월 산통 끝 임금협상 잠정합의

서명훈 기자, 김훈남
2010.01.19 18:34

(상보)성과급 300%+격려금 500만원+신 호봉제 도입

기아자동차(155,800원 ▲1,100 +0.71%)노사가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성과급 300%와 격려금 50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또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호봉표를 적용하는 '신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21일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8개월여를 끌어온 2009년 임금협상은 모두 마무리 된다.

기아차 노사는 19일 오전 소하리공장에서 서영종 기아차 사장과 김성락 노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임협 교섭을 갖고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이날 협상에서 사측은 직전 교섭안인 '300% 성과급+타결일시금 460만원 지급안'에서 한 단계 상향된 타결일시금 500만원 지급안을 제시했다. 또 사측이 현대차와 동일한 호봉이 적용되는 신호봉제를 받아들임에 따라 노조 역시 ‘현대차 주식 40주에 상응하는 현물’ 요구는 양보했다.

기아차 직원의 평균 연봉(수당 포함)이 428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300% 성과급에 따라 약 600~700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격려금 500만원을 더하면 현대차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예정된 파업일정을 전면 취소, 사업장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5월부터 8개월 간 임금협상을 벌였다. 특히 12월 현대차 노조가 성과급 300%, 타결일시금 500만원에 40주 무상지급안을 받아들여 임단협을 마무리하자 기아차 임협은 난항을 겪었다.

기아차 노조는 "1인당 매출액을 비교하면 현대차의 98%수준"이라며 현대차 노조와 차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300% 성과급, 타결일시금 500만원과 임금동결에 따른 현물 보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현대차 노조에 지급된 주식 40주는 지난해 무분규 협상에 대한 보상이라며 현대차와 차등을 둘 것을 분명히 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기아차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3일간 각 공장별로 주·야간 2시간씩 총량제 파업을 실시해 대규모 사업장으로서는 2010년 첫 파업을 벌인 사업장이 되는 등 불명예를 안았다.

또 8일부터 잔업을 거부하고 18일부터 파업시간은 4시간으로 늘려 파업하는 등 노사 관계가 갈수록 악화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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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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