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항고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현대그룹측은 "공개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항고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현대그룹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하고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이하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해지 등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