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하루 8시간, 한달 전기료 6.5만원

전기장판 하루 8시간, 한달 전기료 6.5만원

정진우 기자
2011.12.26 11:00

지식경제부, 전기장판 등 5개 전기난방기기 에너지비용 표시제 시행

'전기장판 하루 8시간 사용하면 한 달 전기요금 6만5000원'

앞으로 전기장판과 같은 전기 난방기기에도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이 표시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부터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 침대, 전기온수매트 등 5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에너지비용 표시제는 하루 8시간 사용기준(전열보드 12시간 기준)으로 30일간 사용 소비전력량을 월간 전기 요금으로 환산해 표기하는 제도다.

지경부가 지난 15일부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시행한데 이어 겨울철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보급대수가 많은 5개 전기 난방기기를 추가한 것이다.

전기장판과 전기온수매트의 경우 소비전력 230W이상이고 크기가 3.3㎡이상인 3~4인용 이상 큰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1~2인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유종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난방 소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