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KT 망 과부하 비용 부담 논란..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차단
KT가 10일 오전 9시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강행했다. 삼성전자는 KT의 접속차단 10시간만인 이날 오후 6시경 KT를 상대로 한 '인터넷서버 접속 제한행위 중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해 양사간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KT는 10일 오전 9시부터 자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KT 초고속인터넷을 쓰면서 삼성 스마트TV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문형비디오(VOD)와 게임, 교육 등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지 못하거나 TV 웹브라우저도 이용할 수 없는 등 적잖은 불편을 겪었다.
KT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이용대가 논의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삼성전자측의 최종 의사를 확인했으나 당장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고 예정대로 접속제한 조치를 실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KT의 조치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인터넷서버 접속 제한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갑작스러운 조치를 KT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망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법적대응에 나서게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KT의 이번 조치는)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주장"이라며 "스마트TV의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년여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TV제조업체와 KT,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업체는 망중립성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포럼기구를 통해 협의해 왔다.
KT는 네트워크 사용대가에 대한 조속한 협상을 요구해왔던 반면 삼성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 정책 결정 후에 협의하자며 맞서왔다. 그러나 또 다른 스마트TV 사업자인 LG전자는 최근 KT와 협상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KT의 스마트TV 접속 차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스마트TV 접속 차단을 강행하면서 제재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모든 조치수단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무국 차원에서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재방안을 마련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