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60세 정년 반대? 이미 노사합의된 사항"

"재계 60세 정년 반대? 이미 노사합의된 사항"

정진우 기자
2013.04.24 15:50

[인터뷰]최종태 노사정위원장, "생산성 낮은 근로자 임금 깎는 등 임금체계 바꾸면 돼"

↑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사진제공: 노사정위원회
↑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사진제공: 노사정위원회

"기업들이 직원들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인력 감소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인 셈이죠."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년을 60세로 의무적으로 연장하는 이른바 '정년 60세법'을 통과시키자 최종태(사진, 7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이 같이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최 위원장의 소회는 남달랐다. 지난 1년 간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 노측과 사측, 정부측 그리고 공익위원 등 각계 인사들로 이뤄진 세대간상생위원회를 통해서다. 지난해 3월9일 출범한 위원회는 그동안 전체회의(18회), 공익회의(13회), 간사회의(17회),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말 여야 모두 '60세 정년연장'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위원회에서 가다듬은 정년연장 내용을 정치권이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8일 문제가 생겼다. 위원회가 이 문제를 노사정 합의 사항으로 도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사측이 임금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서다. 여기서 합의된 사항들은 후에 법으로 만들어져 정부 정책이 된다. 노사정 합의에 실패하자 공익위원들이 나섰다. 공익위원들은 '60세 정년 의무화'를 타이틀로 권고문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해 사측이 동의하지 않아서다. 이를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안팎에선 '반쪽짜리 합의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이를 강하게 부정했다. 최 위원장은 "노사정을 대표하는 세대간상생위원회가 공익위원 안건으로 정년연장을 권고했다는 것은 이미 사측도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걸 의미한다"며 "사측이 끝까지 반대했다면 권고문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8년 IMF외환위기 당시 노사정대타협이 이뤄진 것처럼 모든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이제 별로 없다"며 "이해 관계자가 많고 이익집단의 뜻이 거세기 때문에 당시와 같이 100% 합의는 힘든데, 합의가 안됐다고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노조든 기업이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결국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노조나 기업이나 그 누가 됐든 간에 잘 지켜야 한다"며 "정부도 지켜만 볼 게 아니라 각종 지원을 통해 이 법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 스스로 정년연장이 결국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고,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연공서열대로 무작정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생산성을 높인 만큼 월급을 받아가면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안되고, 생산성이 증가된 부문만큼 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다"며 "고용의 선순환이 일도록 기업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정년연장 법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노사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기업들 마다 개별 사업장에서 이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앞으로 3년 동안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문제부터 노사가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면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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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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