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팩트]기술 핵심은 내부 소프트웨어, 외형 유사하다고 복제품 주장 설득력 떨어져
LS산전(787,000원 ▼16,000 -1.99%)과 한전KDN, 전기연구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형EMS(K-EMS) 불법 복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한전KDN, LS산전, 한국전기연구원은 17일 "국내 기술진의 노력을 통해 K-EMS가 개발됐고 이미 정부 국책과제 진행절차에 의해 개발 성공으로 판정됐다"며 "특허 9건, 프로그램 등록 70여 건 등 지식재산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과 개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에서 5번째로 EMS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는 한국형EMS는 사실상 실패작"이라며 "다른 회사 제품을 불법 복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MS 기술은 세계적으로 성숙단계에 있어 제작사별로 외형이 유사할 수 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고도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외형이 유사하다고 불법 복제했다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나 TV의 모양이 비슷하다고 불법 복제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연구개발에 참여한 일부 기업은 K-EMS 기술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K-EMS 기술을 기반으로 송·배전변전소를 통합 감시·제어하는 이라크 DCC(Distribution Control Center) 입찰에서도 알스톰,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을 따돌리고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또 타지키스탄 EMS 입찰의 경우도 알스톰사와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만일 불법 복제가 사실이라면 경쟁 기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호소했다.
‘해외제품 불법 복제’, ‘국제소송 제기가능’ 등의 주장이 자칫 해외 고객사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에 힘쓰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업체 관계자는 "K-EMS 소프트웨어(소스코드)는 한전KDN, LS산전,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각자 개발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요청한다면 프로그램 열람도 가능하고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요 지식재산권인 소프트웨어가 기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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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 기업(기관)들이 전력거래소에 문의한 결과 전력거래소가 EMS 도입계약 조건에 따라 제작사 소스코드를 보호하고 있으며 EMS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형EMS는 전력거래소, 한전KDN, LS산전,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국책과제를 통해 전력계통운영에 활용되는 EMS를 2005년부터 5년간 국산화한 것이다. EMS(Energy Management System)는 전기를 경제적으로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돼 있는 전력설비를 감시·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