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의제매입세입공제 폐지해야..국회 심의시 마진과세 관철 노력할 것
“중고차 매매에 의제매입세입공제를 계속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진 관세 도입이 시급합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차한영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전무는 이같이 밝혔다.
차한영 전무는 “정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유지하는 것은 신차 판매 시에 세금을 부과하고 중고차에 또 다시 과세하는 것”이라며, “같은 물건에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차 전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계를 위해서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세금을 내는 '마진과세'가 도입되어야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진과세는 중고차 매매사업자들이 꾸준히 요구한 과세 방식이다.
정부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일몰이 지난해 도래하자 현행대로 109분의 9 공제율로 올해 1년 연장하고, 이번에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재활용 폐자원 공제율(5/105)을 감안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회 심의 시 마진과세 도입 여부와 함께 논의키로 했다.
중고차 매매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마진과세 방식은 현재 유럽연합(EU)등에서 중고차 및 골동품 등 중고물품 거래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개인소비자들의 중고차거래 특성상 취득가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중고차 매매사업자들은 이익이 발생할 때 세금을 내는 마진과세와 달리 매입세액공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세금을 물어야 하는 구조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 방식에서는 1000만원에 중고차를 매입해 1100만원에 되팔면, 1100만원에 대한 매출세액(10/110) 100만원에 1000만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9/109) 82만5000원을 뺀 17만5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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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업계가 주장하는 마진과세의 경우는 1000만원을 주고 차량을 매입해 1100만원에 팔면 이익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세금을 내면 돼 75%의 차이가 난다.
또 1000만원에 매입한 차량을 마진없이 1000만원에 되팔아도 의제매입세액공제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매출세액 90만9000원에 매입세액 82만5000원을 뺀 8만4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마진이 없더라도 차량 매입금액이 클수록 세금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중고차 업계는 현행 109분의 9공제율이 105분의 5로 축소되면 세금 때문에 영업을 더 이상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