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변화 여건에 대응키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 긍정적 평가
대한상공회의소가 6일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인 장기 저성장 구조로부터의 탈출 및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여건에 대응키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을 담았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대한상의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의 대책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계 우려가 높았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보소득기준율, 과세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경제 환경 변화와 내수활성화 효과를 감안해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려야 한다"며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