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리콜과 다른 무상수리 권고..소비자 보호 위한 자발적 조치가 강제 리콜로 오해
기아자동차가 8일 이른 아침부터 곤욕을 치렀다.
일부 언론에서 한국소비자원이 기아차 K7과 그랜드카니발 일부 차량의 앞 유리가 파손된다는 제보 내용을 조사한 결과, 리콜을 하게 됐다고 보도해서다.
해당 언론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차량의 앞 유리 열선 단자부의 결로 현상 등에 따른 수분 유입으로 열선부에 문제가 발생해 유리가 파손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고 전했다.
K7의 경우는 2009년 11월 8일부터 2013년 3월17일까지 생산된 9만 7606대가, 그랜드카니발은 2005년 6월10일부터 2013년 9월19일까지 생산한 13만 7841대가 해당된다고 보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제보가 접수되자 소비자원과 기아차는 해당 차량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나타나자, 기아차는 신속히 시정 조치에 나섰다. 소비자원이 권고하고 기아차가 조치를 취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이것이 리콜로 오해 받은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자동차 제작결함시정제도라고 불린다.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조립사와 수입사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교환·환불하는 조치다.
이 조치는 강제성이 있어 국토부에서 시정 명령을 하면 해당 업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시정권고)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 자동차 안전과 품질 및 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되면, 제작사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일일이 알릴 의무도 없다. 해당 회사가 권고를 거부하고,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토부의 리콜은 해당 문제로 자동차를 수리한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보상을 해야 되지만, 소비자원의 권고로 이뤄진 시정조치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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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K7과 그랜드카니발 앞 유리 열선 문제는 리콜이 아닌 권고였다”며 “권고는 개별 차주들에게 일일이 알릴 필요가 없지만, 기아차에서 차주에게 연락해 무상 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문제로 인해 이미 자비로 수리한 소비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앞으로 발생하는 수리 및 조치는 기아차가 책임져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얘기했다.
기아차는 소비자원에서 권고가 있을 경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수리 또는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K7와 그랜드카니발 무상 수리도 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