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단협 끝나자마자…현대重 통상임금 항소 방침

[단독]임단협 끝나자마자…현대重 통상임금 항소 방침

최우영 기자
2015.02.22 09:00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포함된 신의칙 적용 여부 근거로 제출 예정

지난 12일 오후 울산지법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이 사실상 노조의 승리로 내려진 뒤 노조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2일 오후 울산지법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이 사실상 노조의 승리로 내려진 뒤 노조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14년 임단협을 설 연휴 직전 마친현대중공업(461,500원 ▼10,500 -2.22%)이 곧바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노동조합은 법리 과잉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설 연휴가 지난 뒤 2월말에서 3월초 통상임금 관련 1심 결과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2일 울산지법이 현대중공업 노조 제기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정기상여금 700%와 설 및 추석 상여금 1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도록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세운 '통상임금 예외 규정'을 항소 근거로 내세울 방침이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 중대한 위기에는 신의칙을 적용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000억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난관에 봉착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고위 관계자는 "통상임금 이슈는 소송으로 최대한 막아볼 계획"이라며 항소 결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고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울산지법의 1심 판결은 법리를 잘 적용해서 내린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신의칙 근거로 언급하지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당시부터 회사가 장기적으로 어려웠던 게 아니기에 사측의 항소 근거는 빈약하다"고 일축했다. 현대중공업 근로자 10인이 최초 소를 제기한 2012년 현대중공업은 2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둔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일 울산지법의 1심 판결이 노조에 유리하게 선고된 뒤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항소 여부는 즉각 밝히지 않았다. 판결문을 송부받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을 나타냈다.

이는 당시 2014년 임단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 의사를 밝힐 경우 노조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통상임금 판결 하루 전인 지난 11일 제73차 임단협에서 △기본급 3만7000원(2.0%)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200만원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대리(기원) 이하 임금체계 조정 △특별 휴무 실시(2월23일)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어 지난 16일 노조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65.85%의 찬성률로 가결됐으며 지난 17일에는 울산 본사에서 권오갑 사장과 정병모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1심 판결에 승복할 경우 최소 4000억원 수준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항소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그 전까지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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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미래산업부 유니콘팩토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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