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집약' 조선소에 첫 근로시간 8시간 준수 '시정명령'

[단독]'노동집약' 조선소에 첫 근로시간 8시간 준수 '시정명령'

김지산 기자, 세종=우경희 기자
2015.04.08 07:37

대우조선해양에 주 40시간 준수명령…4월부터 8시 출근·5시 퇴근 시행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의 일환으로 조선업계 '빅3' 중 하나인대우조선해양(131,800원 ▼500 -0.38%)에 장시간 연장근무 개선을 명령했다. 조선업은 대표적 노동집약 산업으로 정부 조치가현대중공업(461,500원 ▼10,500 -2.22%),삼성중공업(32,350원 ▼650 -1.97%)등 조선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경쟁력 하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1일부터 사무직의 출퇴근 시간 기준을 '8시 출근, 6시 퇴근'에서 '8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점심 식사 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이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실태 조사를 벌인 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조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하루 9시간씩, 주 45시간 근무 체제를 적발, 주 40시간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까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0시간에서 초과된 하루 1시간씩, 주 5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하루 9시간 근무한 뒤 6시에 퇴근을 해오다 정부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퇴근 시간을 5시로 조정했다"며 "추가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추가 근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회사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선업계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실태 조사를 벌여 시정명령을 내리긴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으로 지난해 말 현재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수는 모두 1만3602명에 이른다. 이중 시정명령에 의해 근로시간이 조정된 사무직은 6000여명을 조금 밑돈다.

고용노동부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조사 당시 인근 삼성중공업까지 조사를 벌였지만 삼성중공업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삼성그룹의 8시 출근, 5시 퇴근 체계를 따르고 있어서다.

아직 울산 현대중공업은 조사를 벌이지 않았지만 언제든 조사 후 시정명령 가능성은 상존한다. 현대중공업도 하루 8시간 근무에 1시간씩 수당을 지급하는 자동연장 근무 체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사 시기와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조사 인력 등 여건이 허락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초과근무 억제에 나선 건 근무시간을 줄여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재계는 이번 명령이 대우조선해양을 시작으로 조선업계와 노동집약형 사업장으로 확산될지 주목하며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늘리는 건 근로자 숙련도와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연장근무 허용치를 모두 적용, 주말 포함 주 52시간 근무에 8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맞서는 상황"이라며 "대우조선해양에 내려진 조치를 기업 부담이 점차 가중될 거라는 신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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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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